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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여자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20)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씽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헤어질 바에야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했다.

올해 3월에는 주안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역시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한데 이어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사건 당시에는 흉기로 자해한 후 경찰에게 "여자 친구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는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다"며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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