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주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 하겠다.

 인천지역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이에 맞춰 가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특히 주택정책에서 그렇다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는 등 여성 1인 가구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5월에서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인 가구 건강유지 관련 복지 서비스 도입, 소포장 판매 및 배달 매장 확충, 1인 가구 거주지 주변의 치안 및 방범 강화, 청년 1인 가구 대상 생활비와 월세 및 주택구입비 지원·공과금 할인, 1인 가구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 수요도 각 분야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편에서 제8조에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살림은 우리 지역민이 우리 손으로 한다고 해 출범된 지방자치제도다. 지자체가 시행된 지도 사반세기가 넘었다. 하지만 도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원 현장을 능동적으로 찾아가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한 위원의 지적대로 "인천시는 여전히 4인 가구 위주의 정책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정책을 실시해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관심과 정책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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