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것을 비롯해 오랜 기간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퇴임 직후 훈장을 받았으나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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