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조례 주요 내용은 명예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도 새롭게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경우 그동안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 한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1천5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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