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이승현 검사는 박 전 구리시장이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 공동위원회’ 박수천 공동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추진과 관련해 박 전 시장과 시의원의 책임을 묻는 문구가 적인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박 대표가 부착한 현수막과 SNS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회복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박 전 시장의 명예보다 21만 시민의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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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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