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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자 인하대 총장. /사진 = 인하대학교 제공
8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순자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3명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각하(관여 증거 없음) 처분했다.

최순자 총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직후 대학발전기금 80억 원으로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고, 해당 채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있는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 총장의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에 조양호 회장이 관련됐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 조양호 회장이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부당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회사채를 산 시점에 한진해운이 향후 파산할 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자 총장은 이날 오전 정석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재단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복직 여부가 결정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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