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단속효과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단속효과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최근 각 구에서 음성형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 투기 단속 카메라, LED 로고젝터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 중이지만 단순히 예방 차원으로만 쓰이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한 모양새다.

27일 각 구에 따르면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구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총 365대다. 하지만 카메라 대부분 저장 용량이 하루나 이틀에 불과해 이전에 촬영된 영상기록이 삭제돼 무단투기자 적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 7천793건 역시 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이나 야간 잠복 단속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야간에 촬영된 영상 대부분은 식별이 어려운 데다, 카메라 설치 부서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시설로 전락한지 오래다. 결국 담당 공무원들은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서 나오는 정보로 신원을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한다.

동구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나 방범용 CCTV에 불법 투기 상황이 촬영될 수도 있어서 이를 활용해 단속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조회가 되지 않는 등 각 구에 위치한 방제센터와 구 청소과 간 원활한 자료 공유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단속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구가 촬영 영상을 인쇄해 게시대에 붙이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하면 해당 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항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시 남구청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로 영상을 수집해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다.

일선 구 관계자는 "불법 투기 단속은 영상 확보도 어렵지만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촬영된 장면으로 단속을 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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