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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청. /기호일보DB
인천시 중구가 정부를 등에 업은 ‘골리앗’ 민간 투자자를 쓰러뜨렸다.

27일 구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상대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둘러싼 2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도로점용료 소송 승소는 그동안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납부를 회피했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최초의 사례다.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는 지자체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를 지나는 인천김포고속도로 구간 중 남항사거리에서 유동사거리까지 4.3㎞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4년 간 폭 50m 도로의 가운데 부분 25m 가량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구간 도로를 점용했다. 이에 구는 도로법이 정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민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정부를 대신한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국토부는 고속국도 건설은 국가의 책무로 민간사업자라도 정부를 대신해 사업하는 만큼 도로점용료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민간사업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시는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 민간사업자의 승소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중구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국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도 도로법이 영리사업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구의 입장을 수용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수용해 2심을 인용했다. 2년 여의 소송을 통해 중구는 65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얻었다. 이 중 50%가 구의 몫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연수구와 동구, 서구 등 인천김포고속도로 통과 지자체의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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