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6개 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질병, 산업재해 보상, 고용)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역점정책인 만큼 관내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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