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6개 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질병, 산업재해 보상, 고용)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역점정책인 만큼 관내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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