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가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에서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형 건물임에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했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수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등 7건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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