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0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각 1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산·입양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입양 가정의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신계용 시장은 "출산·입양 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우리 과천시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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