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달 13일 선정된 경기북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사노동 53 일원 37만8천700㎡를 지난 19일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시는 올해 공간 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 한 후 세부 조성 계획을 마련해 2020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등 2024년 12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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