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2천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돼 29일 관보 고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돼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만3천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고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군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해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제한 해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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