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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화성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28일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국방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수원시장의 이전 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화성시 이전 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자, 화성시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 의견이 배제됐다며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화성시 화옹지구는 199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 농지를 만들기 위해 9천671억 원을 들여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부지다. 화성시는 그동안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 내에 탄약고 등 1.1㎢ 면적이 화성시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수원시가 화성시로부터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국방부에 신청한 행위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화성시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이번 각하 결정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반대한다"며 "국방부와 수원시가 원점부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화성시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이를 추진하면 절대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원시는 "이번 헌재 결정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화성시와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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