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 물막이 공사로 어업인 생계터전 상실로 무분별하게 형성된 불도 무허가 회센터 공유수면 6천123㎡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과거 개발 사업의 흔적인 불법 매립지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고자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 수차례 협의를 통해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바닷가 관리 지침에 따라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해양수산부 유형 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달 26일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통보받음에 따라 올해 토지등록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예정이다.

또 토지등록 이후 어업인과 더불어 상생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계획으로 회센터 및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 공유수면을 토지 등록해 직접 어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에 따라 불도마을을 공동 어항으로 고시한 바 있다.

마을 공동어항은 시장·군수가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공유수면을 어항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개발 계획의 확고한 안산시 의지를 해양수산부에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는 어항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방침이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불도항 개발사업 추진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성과로 전국 최초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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