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1억여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남성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4천26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 씨 등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도 징역 2년에 추징금 4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 씨는 315차례에 걸쳐 필로폰 146g을 판매해 범죄수익이 상당하다"며 "SNS를 사용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발각이 어려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얻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 횟수도 많은 점,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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