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청탁 사건마다 힘있고 연봉 높은 기관과 공기업들이다. 부정 청탁 한 사람이면 이면에는 반드시 억울한 구직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한 평가를 받는 사회가 진정 정의로운 사회다. 지방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적발된 많은 수치의 부정사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2%인 475개 기관에서 1천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원 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이었다.

부정사례를 보면 한 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기관장과 면담을 하는가 하면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근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기관의 경우 신입 공채 시에 별도 공개 경쟁시험 없이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아들을 뽑기도 했다.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선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감독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자행되는 비리가 척결될지는 의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행 도중 실패한 조선조의 암행어사 제도도 당초 목적인 탐관오리들의 색출, 척결에 있었으나 어사 스스로가 금품과 향응에 유혹당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해부터는 기관별로 자정 결의까지 해서라도 행정을 이끄는 각 정부기관들부터 솔선해 청정해졌으면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으면 사문화 된 법이다. 부정 청탁이 없는 사회, 인사비리가 없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건전한 사회로의 길은 요원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