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국회의원은 2일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사용이 허용됐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고 LPG 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 왔다.

또 LPG가 다른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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