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 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300㎡ 이하에서도 의무화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 제과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대부분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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