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 제과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대부분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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