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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용승인이 떨어진 '아트센터 인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우여곡절 끝에 준공된 ‘아트센터 인천’을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년 전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기부채납부터 일단 진행하고, 개발이익금 정산은 나중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착공 7년 만인 2016년 7월 완공된 아트센터 1단계 시설(콘서트홀·주차장)은 건축물사용승인신청까지 다시 1년 넘게 방치됐었다.

인천경제청의 공사비 실사용역에 따른 공사비 차이 및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포스코건설과 NSIC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양 측간 중재회의를 벌여 아트센터 개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NSIC가 결국 지난달 22일 준공신청서를 제출해 건물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하지만 NSIC는 ‘문화단지 건축물과 그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시와 맺은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이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NSIC가 아트센터의 소유권을 시로 넘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서 체결 당시와 달라진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 사업의 부진과 7천억 원 규모의 적자에 있다. 여기에 시공 파트너사 교체와 패키지 4·6부지의 제 3자 매각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자 해소 방안이 없는 데다가 기부채납으로 인한 추가 손실로 미국 측 투자자가 NSIC에 배임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NSIC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생각이 달랐다. 외자 유치 중심이 아닌 IBD 땅을 담보로 차입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 온 NSIC는 사업 초기부터 적자 상태였으며, 송도컨벤시아나 센트럴파크 등을 기부채납할 때도 이미 빚더미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롭게 산출된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주거 및 문화단지의 총 개발 잔액 1천297억 원(기존 608억 원)을 포스코건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SIC는 이 실사용역을 근거로 560억 원의 개발 잔여수익금이 즉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트센터 개관과 사업비 정산 문제는 별도로 협의돼야 한다"며 "NSIC가 빠른 시일 안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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