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허위로 고용해 수천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허위 문서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결혼중개업소 대표 강모(50)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A씨 등 회원 9명을 홍보원으로 허위 고용해 통일부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천900만 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50%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 고용한 직원의 4대 보험까지 대납하고 월급 지급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의 범죄에 협력한 A씨 등은 이와 별도의 취업 장려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위고용 여부를 가려내기 힘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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