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월 9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한다.

3일 군에 따르면 ‘2018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눠 금리는 연리 1.0%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및 농업인단체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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