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임차, 영농·축산시설 설치와 임차, 가축입식, 종자, 묘목 등 운영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최대 3억 원,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해 다시 우수 후계농으로 선정 시 최대 2억 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융자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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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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