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위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5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5개 기관 모두에서 채용비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나 특정감사를 전체 산하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시공사,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진행해 총 2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선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6년 행정 2급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관련 규정을 변경해 채용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여성가족재단은 응시자격 기준을 관련법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경쟁률 1:1의 단독 응시, 합격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직원 내정 방식을 진행했다. 또 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했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합격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응시자들을 합격 처리했으며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응시자격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2016년 별도의 채용 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단독 채용한 후 인사위원회도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됐다.

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일반직 직원 6명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도 명시하지 않은 분야별 채용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전체 6순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7순위 득점자를 합격시켜 공공기관으로서 채용과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밖에도 도시공사는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과 지난 2003년과 2007년, 공사 간부급 직원이 친인척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줘 채용시킨 일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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