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명수 판사는 11일 납품업체에게 정치자금을 요구,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그룹 계열사 전 사원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의 회사에 납품하는 생즙기 업체에게 그룹 회장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며 납품대금 중 4천500만원을 반환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