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양성평등 사업을 펴는 단체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오는 22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공고일(지난달 29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가 양성평등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 확산과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여성 친화환경 조성, 가족해체 예방,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업 등이 해당한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단체(법인)당 1개 사업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친목 성격, 단체 홍보, 일회성, 행사 위주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단체와 지원액은 오는 3월 중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성남YWCA의 여성친화도시 성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의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방안 연구 등 16개 사업(단체)에 1억 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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