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건강관리사(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었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가운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 등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시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첫째아이와 가정 상황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산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