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외벽 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께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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