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B(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운전석 뒤쪽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해 주는 대가로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기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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