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북단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부터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군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위해 우선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를 방문해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농업용 드론은 자동항법 제어기능과 높이 및 거리 제어기능 등이 있어 국가안보와 안전에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이 1m~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과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 등을 설명하는 등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파주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강화군으로 초청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7월 합참으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 및 특성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이달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P-518 내 NFL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 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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