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며 즉결심판에서 3만원의 과료를 부과받은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딸의 증언을 믿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정운 판사는 11일 과료 부과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46)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단속경찰관의 진술과 착용했다는 박씨의 진술 모두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박씨가 집을 나올 당시 안전띠를 착용했다는 박씨 딸(16)의 진술은 믿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미성년자의 진술마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욱 삭막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3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성우체국 앞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단속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회부, 3만원의 과료가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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