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인식 판사는 1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승려들의 농성장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법수호회 회장 김모(50·승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농성장 침입을 주도한 정법수호회 회원 유모(59·승려), 추모(46·승려) 피고인과 경비용역회사 임직원 4명 등 나머지 공범 6명 모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7월25일 새벽 1시30분께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에서 조계종 승려와 일반인들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철마선원에 침입해 농성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99년 조계종 분규때 개혁종단 호법부장으로 종단이 승적을 박탈하자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에서 승려들을 끌어내고 농성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알려 조계종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침입을 기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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