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본 개정안의 대도시 특례 구분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달라는 검토 의견서를 지난 4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실·국 설치나 3급, 4급 직위 설치 범위를 인구 10만 명과 100만 명 이상의 2개 도시 구분에만 국한돼 있어 인구 97만 명인 성남시는 조직 자율성 확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은 실·국을 설치할 수 있고, 100만 명 이상 도시는 3급 또는 4급 실·국장 직위 설치를 종전 2명에서 3명까지 확대(120만 명 이상 도시는 4명)할 수 있다. 즉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과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직급 기준 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에 속하는 20곳 지자체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의견서에서 대도시 구분을 인구수 50만 명 이상과 8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등 3개 단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중 인구 80만 명 이상 도시는 현재 4급인 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 자치, 기획 등의 주요 정책결정 조정부서 과장, 팀장급은 복수직급으로 임용·책정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은 8일까지 전국 시·군 의견 수렴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개정·시행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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