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사진)이 ‘대한민국 100주년 법안’을 발의한다.

대한민국 탄생의 근간이 된 기미독립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맞이해 정부로 하여금 기념사업의 진행을 직접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정부가 2019년을 맞이해 자주 독립 이념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기념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100주년 특별법안’ 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임시의정원을 설립했으며, 임시헌장을 채택해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1919년이 우리 민족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 의원은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볼 때에도 2019년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기념해 세계에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알리고 1919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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