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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