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국회의원은 7일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하게 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를 포함해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잇닿아 있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에만 적용된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해 설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내부 자체 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획일적인 경제성 위주의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접경지역 SOC 설치 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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