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서비스 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및 셋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북한 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출산가정이 늘어 지원 대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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