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자신이 일하던 의류업체 사장의 집에서 고가의 옷을 훔친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의류업체 사장 B(27·여)씨 집에서 시가 69만 원 상당의 남성 의류 2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류업체 사장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의 원인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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