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개를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항의하던 주인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32·여)씨가 산책시키던 개를 발로 찬 후 B씨가 항의하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모습을 말리던 C(35)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나경 판사는 "피해자들도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