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밥을 먹이고 학대한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 B(36)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1∼2살 원생 3명에게 밥을 억지로 넣은 뒤 입을 막아 뱉지 못하게 하고 때리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된 여자 원생의 머리를 잡고 밥을 입에 넣은 뒤 뱉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 뜨리는 등 원생 3명을 학대한 영상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병원 측에 해당 원장 및 보육교사의 교체를 권고했으며,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15명은 모두 퇴소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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