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해 실시한 수의계약 적정여부 특정감사에서 분할발주, 다수의 무등록 업자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처분요구가 내려졌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통보받은 부적정 추정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분할발주 관련 24건, 소방시설업, 일반공사 무등록업체 6건으로 총 30건의 부적정한 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시스템 상 수의계약 부적정 추정 건을 추출해 각 지자체 감사부서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같은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내용은 도에서 통보받은 수의계약 검토 자료에 대해 부서별 소명자료 검토, 단일 사업임에도 통합발주하지 않은 경위 등 파악, 계약 체결과정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이다.

첫 번째로 지방계약법 등에는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개 부서에서는 총 24건 3억여만 원의 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인데도 이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부기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합해 발주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도지사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설 공사 등의 계약 시 적정한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다수의 무등록업체와 9천800여만 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업무소홀로 인한 지적사항이라고 본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발주를 하지 못했던 것이며, 두 번째 사례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업종이 적혀 있어 적절한 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행정개선을 위해 자체감사 사례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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