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jpg
▲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 화재참사 발생 나흘 만에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연이은 대형 화재참사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어느 한부분의 영역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는 열악한 소방안전 체계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관행과 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부실한 현장대응의 이면에 소방인력과 장비부족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제천 화재참사 초기 현장 출동 소방대원은 단 4명뿐이었다. 이는 긴급한 화재상황에서 불길을 진압하고, 건물 안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주위를 통제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현재 소방인원은 법이 정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은 4만4천121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1천184명에 이른다. 현재 열악한 소방안전 시스템의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소방인력과 장비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단계별로 제시돼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체계화돼야 할 것이다. 민간 자율 재난관리·안전문화 운동의 주체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을 단순히 소방업무 보조 활동보다는 지역 민간 재난안전 관리활동 조직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직 경찰과 교사, 응급구조사, 스쿠버다이빙, 위험물기술자 등 그 지역의 다양한 직업인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전문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도 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나타나 있는 정원에 따라 단지 인원을 채우기보다는 정원 내에 수난사고, 산악사고, 위험물 등에 대한 대처 및 기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관련 직종 종사자는 자격보유자를 일정비율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도해나감으로써 현재 열악한 소방안전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천 화재 참사의 피해를 더 키운 요인으로 드라이비트라는 마감재 사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지연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과 크고 작은 불법이 함께 거론됐다.

 이는 ‘안전’을 배제한 행정규제 완화와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외장마감재인 드라이비트는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등 주요 화재사고에서도 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화재안전에 취약성이 있는 소재는 무조건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소재의 화재안전 취약성이 있다면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나 소화성 기능, 차단 기능 등 화재 안전성을 갖추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사람과 안전을 기본으로 두고 건축 기준과 안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세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재난안전체계의 개선과 느슨한 행정규제의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쯤이야’로 무시되는 사소한 관행과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방청과 지자체 등은 "차량을 손상하더라도 화재 진압을 위해 빠르게 출동하고, 이를 위해 차량을 손상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소방 및 구조활동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보장하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정차 구역은 재난 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표시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크고 작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사소한 관행과 안전불감증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대형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