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금북교와 너비와 길이가 동일한 교량을 설치한 뒤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사진 왼쪽은 다목적 광장, 오른쪽은 기존 금북교. 사진=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 용인시가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금복교와 너비와 길이가 동일한 교량을 설치한 뒤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사진 왼쪽은 다목적 광장, 오른쪽은 기존 금복교. 사진=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용인시가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한 뒤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법과 원칙을 앞장서 준수해야 할 행정당국이 민원을 이유로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광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조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 하천을 복개한 뒤 광장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사업비 9억8천300만 원(국비 5억9천만 원·시비 3억9천300만 원)을 들여 처인구 김량장동 KT용인지사 앞 금복교의 리모델링 및 교량확장 공사를 벌였다.

 폭 12m·길이 30m의 기존 금복교와 동일한 ‘쌍둥이 교량’을 설치해 만남의 광장, 전시공간, 공연장 등의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다목적 광장을 준공한 뒤 같은 해 12월 다목적광장 개장을 기념해 문화축제를 열기도 했다.

 앞서 2016년 7월 26일 담당부서인 시 본청 일자리정책과는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건설도로과는 한 차례 보완을 요구한 뒤 같은 해 9월 7일 하천점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기존 금복교 하단부는 2012년 1월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상 금학천 계획홍수위(수준원점에서 측정한 표고)인 84.09m보다 71㎝가 낮은 83.38m이고, 여유고(80㎝)까지 포함하면 1m 51㎝가 낮다. 하천기본계획대로라면 장기적으로 기존 교량도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가로 하천을 복개한 것이다.

 더욱이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천점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용인시 한 공무원은 "관의 권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며 "주민편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깔아뭉개면 막무가내식 민원에 대처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설치한 다목적광장이 기존 통수단면(물 따위의 유체가 이동하는 통로의 단면 형상)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 만큼 주민편의 행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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