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그동안 속았습니다. 할인매장에 가면 단위 가격과 리필제품 가격을 정상제품 가격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경기도내 할인매장 10곳 중 8∼9곳이 용량이 클수록 기본단위 용량에 비해 값이 쌀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달리 오히려 비싸거나 정상 제품보다 싸야 마땅한 리필제품도 훨씬 비싼 것으로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내 5개 소비자단체가 지난달 2∼5일 수원·성남·안양·고양·의정부시 등 5개 지역 대형 할인매장 46곳, 7개 조미제품을 대상으로 단위가격을 조사한 결과 87%인 40곳에서 용량이 클수록 1∼4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사 간장의 경우 980㎖는 2천700원으로 100g당 단위가격이 276원인데 비해 이보다 용량이 큰 1천800㎖는 5천800원으로 100g당 322원을 받아 용량이 큰 제품이 오히려 100g당 46원 더 비쌌다.
 
또 리필 제품도 마찬가지로 세제와 섬유유연제 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3%인 38곳에서 정상 제품보다 더 비싸게 받았다.
 
P사 섬유유연제는 정상제품이 3천500㎖에 3천760원으로 100g당 107원인데 비해 리필 제품 2천100㎖는 2천760원, 100g당 131원으로 22%를 더 비싸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할인매장은 판매 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단위 가격을 주의깊에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조그맣게 표시,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조회사들이 같은 용량의 리필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아 사실상 이런 단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는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수원·안양 주부교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성남지부,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부 등 5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단체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위 가격 표시를 판매 가격과 같은 크기, 형태로 표기하도록 표준화하고 ▶단위 가격 표시 의무제품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단위 가격 표시제는 지난 99년 9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때 가격을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0년 10월 가공식품 15개 품목과 일용잡화 6개 품목 등 21개로 확대했다.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이민화(25·여) 간사는 “판매업체들은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할인매장들이 이를 지키는척 하면서도 결국은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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