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남양주시병·사진) 의원은 감사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되나, 민간위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 의원은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책임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속 직원 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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