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천916㎡)를 팔고 13억9천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과세당국은 제보를 확인한 후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 원과 2010년 4천60여만 원 등 총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B씨에게 부과된 탈세액 본세는 가산세 2천200여만 원을 제외한 4천700만 원으로 300만 원 가량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1억7천만 원을 받았다며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징금 1억7천만 원의 15%인 2천600여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에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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