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이다. 날씨가 추우면 누구보다도 노인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이러한 때에 노인들이 한파에 떨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인천지역 일부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방비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에 등록된 경로당은 1천461개소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경로당이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해 냉골 경로당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처지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몇 안되는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난방 연료비조차 지원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얘긴가. 그것도 겨울 한철뿐이다. 부족한 예산 탓만 하는 지자체다. 예산 집행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혹한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어느 분야보다 우선시돼야 하겠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지자체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제도권 외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도 이제 올해 중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이 난방 연료비가 없어 겨울나기조차 버겁다면 결코 경제선진국이 아니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도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는 등의 조항을 두어 국가에게 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도 제2조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선언하고있다. 동법은 이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해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아로새기고 있다.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오늘의 노인들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가능하게 했던 주역들이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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