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증명서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2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다. 이로써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기존 79종에서 86종으로 늘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을 인식하면 간편하게 원하는 서류를 뗄 수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수정지역 12곳, 중원지역 9곳, 분당지역 22곳에 있다.
이들 무인 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927건(대당 952건)이다.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료는 민원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의 반값이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천원) 등 86종 중에서 25종은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또 41종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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