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면 지평리, 옥현리, 송현리 및 용문면 화전리에 걸쳐 574만㎡로 설정돼 있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은 탄약고 1기마다 고유의 안전거리가 설정돼 있으며, 중첩된 모든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합산해 전체 면적이 산정된다.

군과 관할부대는 외곽의 탄약고가 갖고 있던 고유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번 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관할부대와 함께 보호구역 외곽에 있는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함으로써 탄약고 개수를 줄여 중앙부에 적절히 재배치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초안이 수립된 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고려, 관련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최소면적을 제외하고 보호구역이 최대한 해제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상당한 면적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정기 심의위원회가 통상 연 2회 열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인 4~5월 경 최종심의 및 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 건의를 통해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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