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51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총 3억4천7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이를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건설업 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이다.

군은 올해에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과 함께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천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 과소 및 누락신고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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